대학생, 직장인이 되면서 자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독립 또는 자취에 관심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자격 및 순위와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까지 꾸다와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여기서 청년이란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의미하고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예요!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는 이러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전세임대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입주자 자격 조회 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주택물색 안내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신청 기간 2023년도는 12월 29일까지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받고 있어요. 🙌(청년 1순위, 자립준비청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H청약플러스에서 관련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격(입주자격) 및 순위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가 자격 조건이에요. <1순위>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보호종료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지역별, 거주 인원수별 전세금 지원 한도액도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 현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구.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요!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매물을 물색해야 하는 반면에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이미 마련된 가구에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럼 꾸다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 꾸다Pay는 금융 제휴사를 통해 최대 48개월까지 할부, 렌탈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없이, 누구나 회원가입만으로 이용 가능해요!- 구매 한도가 부족한가요? 신용카드가 있다면, 한도 차감없는 할부결제가 가능해요!- 한달에 3만원만 낼 수 있으면, 어떤 상품도 구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