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 아르바이트하고 계시는 꾿님들! 있으신가요?오늘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직장인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듯이, 알바생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지금부터 꾸다가 알바생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들어가기 전, 퇴직금이란? 💬 퇴직금이란?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해요. 💵 (예스폼 서식사전)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죠!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계속근로기간에는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돼요.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데요.예를 들어 1년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6개월 후에는 알바가 끝이 나죠. 이때 근로자(알바생)가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이 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퇴직금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퇴직급여법 주요 조문인 제4조의 내용이에요.꾸다가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러해요. 1. 계속근로기간(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그런데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나오죠.* 주휴수당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 즉,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말 아르바이트생과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주말 알바여도 지급기준만 만족한다면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못하죠.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한 시점부터 만료된 시점까지를 말하니까,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일을 한 경우 1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따라서 일용근로자는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일용근로자여도 고용주(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퇴직금 계산 방법, 산정 방법 앞서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고 말했었는데요. 💬 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해요.(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돼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요.*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월급, 주급, 시급 등 퇴직금 산정 공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만약 1년을 근무했다면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1일)을 월 임금으로 환산한 1개월분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나오고, 2년을 근무했다면 2개월분의 임금이 나오는 식이에요. 🕖 고용주는 이렇게 산정된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원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꾸다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포스팅을 준비해 올게요! 👍 꾸다Pay는 금융 제휴사를 통해 최대 48개월까지 할부, 렌탈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없이, 누구나 회원가입만으로 이용 가능해요!- 구매 한도가 부족한가요? 신용카드가 있다면, 한도 차감없는 할부결제가 가능해요!- 한달에 3만원만 낼 수 있으면, 어떤 상품도 구매할 수 있어요!